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915,000원과 그 중 37,245,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6.부터, 20,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7.부터, 28,77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C 등 20명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21. 12. 16. 37,245,000원 2022. 1. 5. 20,900,000원, 2022. 1. 7. 7,000,000원, 2022. 5. 10. 28,770,000원 합계 93,915,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액 93,915,000원과 그 중 37,245,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1. 12. 16.부터, 20,9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2. 1. 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2. 1. 7.부터, 28,77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2. 5.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C 등 20명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