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389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2018.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입찰 전담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 6. 퇴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9. 10.부터 임금지급을 미루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5,4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12,879,492원이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보수로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위임사무보수 합계 5,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1>.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2>의 대표인 D를 상대로 임금 5,400만 원 및 퇴직금 12,215,650원을 체불하였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위 진정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건강·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범준

각주1) 원고는 위임사무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사무처리에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각주2)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주식회사 C은 피고와 법인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별개 법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