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는 2022. 1. 4.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2. 5.경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였으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CCTV로 피고를 감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원고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창에 "사회부적응자년 똑 같이 돌려준다"는 글을,2022. 4. 30.경 "얼마나 장애면 아이들이 퇴사를 반길까ㅋ"라는 글을, 그로부터 약 2주후 "페미년 ㅋㅋ 구글링한거 뿌려야지 ~"라는 글을 올렸는데, 피고는 이것이 피고를 모욕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2. 4. 29.경 원고를 진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진정한 것 중 급여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에 관하여 기소되었고,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4노771)은 2025. 5. 30. 1심판결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22. 9. 1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검사는 2023. 8. 28.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 1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매출액이 28,920,000원 감소하였고,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28,92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8,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중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을 제1, 8, 1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제2항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의 명예훼손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피고의 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강사채용계약서에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이 없고, 원고가 달리 피고에게 휴게시간을 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원 F과 G이 "공강 시간에는 수업준비를 하거나 시험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또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수업자료를 만들거나 보강수업스케쥴을 잡는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무고하였다거나, 문서를 조작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1>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라는 법
률적인 판단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하여 일반인인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