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2가단1422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99,23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채무 발생

원고가 2016. 10. 19.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에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9. 10.부터 2022. 8.까지의 임금,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51,312,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51,312,2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8.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충당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0. 13. 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 대지급금은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지급일까지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한다. 대지급금 중 임금 등에 대한 2022. 8. 15.부터 2022. 10. 13.까지의 지연손해금 1,686,978원(= 51,312,257원 × 60일/365일 × 20%,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고, 대지급금 중 나머지 8,313,022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등 42,999,235원(= 51,312,257원 – 8,313,022원)과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다음 날인 2022.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