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20707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합43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272,983,022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 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22카정10615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2. 12. 7. 한 강제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 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272,983,022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 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2. 3.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제1 내지 6차 재임용 거부처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4. 1. 7.부터 2022. 4. 25.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각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계속해왔다.

다.

이 사건 선행판결

원고는 2019. 4. 11. 피고를 상대로 제3, 4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 추심한 돈 중 2015. 5. 16.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3823), 위 법원은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종료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금 상당액을 추심한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8. 12.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36), 2020. 12. 2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다259407)이 각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