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주문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1. 12. 17.까지 대구 중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C 대구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493,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9.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