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10
판결선고
2022. 8.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산시 D에서 식품,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 유통 및 인터넷 쇼핑몰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피고인 B와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2020년 9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상자 25명 모두 근로를 계속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11. 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42,900,00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9,157,830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사문서변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1. 8.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출석 및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직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계속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온라인기획팀 과장이던 E에게 지시하여 통화내역서의 내용 중 회사 인근으로 표시된 발신기지국 부분과 일부 근로자들 간 통화내역 부분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E으로 하여금 위 통화내역서의 발신기지국 중 회사 인근인 ‘경산시 H’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른 장소로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E은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발신기지국 표시 부분을 ‘경 산시 I’ 등 다른 장소로 수정한 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J 명의의 F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통화내역서를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또는 주식회사 J 명의의 F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통화내역서 5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의 통화내역서를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K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된 F 등 근로자 5명의 통화내역서를 위 K에게 각각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7~98, 100)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 각 임금대장, 송금확인증, 각 휴직대상자명단, 각 노사협의 회의록, 휴직동의서,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출퇴근 지문인식기록, 열체크표, 각 연‧월차 사용현황, 각 외부익명신고서, 각 카카오톡 단 체대화방 대화내역, 급여이체내역, 전자식 출퇴근 기록, 수기 근태 기록부, 각 사이트별 매출현황,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월별 택배건수, 택배 세금계산서,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화내역 비교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8), 연차휴가 관리대장
수사보고(직원 OOO 전화진술 청취)
각 통화상세내역서(증거목록 2권 440~560쪽, 598~620쪽, 798~810쪽)의 기재 및 현존 1. 업무달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하게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부정수급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변조된 문서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 B가 구금될 경우 주식회사 C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A,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노동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