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64
판결선고
2023. 5. 2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정비공장과 정기검사용역 매출이 상당한데 그 운영에 필요한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정비공장의 수입과 관계없이 2019. 4.부터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투자금 3억 원도 보존해 줄 것이며 위 E의 지분 50%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비공장을 인수하면서 변제해야 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정비공장의 수입과 관계없이 이익금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9. 7. 30.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F 통화), 수사보고서(G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H 통화)
사업자등록증, E 투자약정서,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1206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거래내역 회신(I은행, J은행, K은행), L 회신
수표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13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반환 등 명목으로 6,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