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77
판결선고
2022.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 조치계획과 달리 지원 신청 대상자인 D 등 근로자 4명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휴직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2020. 11. 18.경 고용유지지원금 6,394,56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2.경부터 2021. 3.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4,304,19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 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정수급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액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