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56
판결선고
2022. 6. 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신암점’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경산시 E에서 ‘D 경산점’라는 상호의 음식점 및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육류 가공·저장업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신암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9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상자 F, G가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2020. 10. 22.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3,728,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432,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부 대상자가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71,445,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중 26,68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D 경산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년 9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상자 H, I가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2020. 10. 22.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1,55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30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부 대상자가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64,806,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중 20,84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주식회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1년 1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상자 J, K이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2021. 2. 16.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5,266,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633,33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일부 대상자가 근로를 하고도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4,398,6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그 중 6,499,9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D 직원 Z 전화진술 청취)
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조치 지원금계획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매출장 등, 예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신암점, 경산점 각 계좌거래내역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징징수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