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고정61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13층 소재 재단법인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2.분 휴업수당 1,204,0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587,5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매월 제공되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금과 관련하여서도 ‘시간급과 교통비는 급여제공기록지에서 확인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서비스이용자가 특정일에 서비스이용을 신청하면 그날 요양보호사들이 배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는데(근로계약서에는 미리 근무스케줄표가 제공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이 배정되어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채용 당시 위와 같은 업무형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이후에도 위와 같은 업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9. 4.경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표준 운영모델’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 중의 한 유형으로 ‘시급제’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