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과 벌금 5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B<2>(이하 'B'라고 한다)는 부동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3>(이하 'C'이라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 E은 A의 처이다)는 부동산 건
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56
판결선고
2024. 1. 12.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경위 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D로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재개발 관련 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5. 9.경 B와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D가 부지 매입 업무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B는 2018. 12. 3. C과, 2018. 12. 17. K과, 2019. 1. 1. L과 부지 매입 용역업무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와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 B에 토지수용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위 두 회사 사이에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인 C, L을 끼워 넣어 마치 B와 위 C 등 사이의 용역 계약과, C 등과 피해자 사이의 재용역 계약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고 위 C 등이 B로부터 받을 용역 대금에 피해자의 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을 B에 청구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C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용역 대금을 다시 내려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용역 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액면 합계 29억 원인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채권자 M에 대해 부담하였던 개인적인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회사 자금 합계 39억 8,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개인적인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39억 8,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1)
조세범처벌법위반
B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C, K, L로부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수성구 P,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실제공급가액 15억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억 원을 부풀려 42억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합계 52억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과다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73억 5,0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2)
D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
C 관련
B에게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8. 대구 중구 Q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가액보다 27억 원을 부풀린 42억 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D 관련
B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실은 B에게 공급가액 합계5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발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C, K, L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 위 D 사무실에서 위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로부터 받을 용역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할 마음을 먹고 사실은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3)에 기재한 것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2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 죄 일 람 표(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3)항 및 제1의 다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 I,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및 문답서(C),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L), 확인서(2019. 10. 25.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K),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D),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통고서, 전자세금계산서(42억원), 전자세금계산서(17억원), 세금계산서(14억 5,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3번 문답서(B), 문답서(B),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서, 부지매입 용역계약서, 토지용역 업무계약서, 각 토지용역 업무약정서,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E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 및 용역대금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14억 5,0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17억원), 전자세금계산서(42억원), 전자세금계산서(9억 원), 전자세금계산서(16억원), 전자세금계산서(27억원), 사유재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공문,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안내 공문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T 회계사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K S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및 U 녹취서 사본, V 녹취서 사본, A 녹취서 사본, S 녹취서 사본, S 판결문 사본, 증거기록(수표에 대한 부분) 사본, 수사보고(D 채권자의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O 전화 진술 청취-3억 원 차용 및 변제), 수사보고(N전화 진술 청취-3억 원 차용 및 변제),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L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주)L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기록 1부 사본, 공소장(2020형제3062호) 사본, 사건기록 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고발장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 사본, 조세범칙혐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토지용역 업무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등 제출) 사본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고발서, 조사 종결보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수사협조 의뢰(추심활동 자료 등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토지용역업무계약서(수성구 J 일원), -포괄적 용역업무 협약서, 토지용역업무계약서(수성구 J 일원), 토지 및 압류, 명도 등에 대한 용역계약서(수성구 J 일원), 부지매입 용역계약서(수성구 J 일원), 토지용역 업무약정서(수성구 J 일원)
K 용역제공 자료(-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L 용역제공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1-8), C 용역제공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1-32), D 용역제공 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1-30), 2015가합205448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 기록, 2015가단124733호 계약금반환청구 소송기록, 2018가합211208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기록,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실확인서(2019. 11. 12.자), 부지매입 용역계약서, 포괄적용역업무 협약서, 토지용역 업무계약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D: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5>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6>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20,000,000원~1,300,000,000원<7>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
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2년 6개월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경영,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3개의 회사를 이용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도박개장죄,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8>.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4. 4.부터 2007. 6. 22.까지 688,540,653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2004. 12. 17.부터 2007. 11. 13.까지 피고인의 처 명의로 1,219,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공시된 피해자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부터 6,450,350,392원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2호증 피해자 2008년 감사보고서 12, 13면),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9년 이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2010. 6. 30.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가 2015년 사업자재등록을 하면서 회계 업무상의 실수로 위 가수금 채권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가수금 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2019년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 범행의 경우, 실제로는 'D→B'로 52억 원 상당의 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D→C(27억 원), K(9억 원), L(16억
원)→B'의 구조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행·수취된 것으로서, 거래의 구조만 그 실질과 다를 뿐 피고인이 각 회사를 통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포탈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벌금 405,000,000원<9> 이하
피고인 C: 벌금 405,000,000원<10> 이하
피고인 D: 벌금 607,500,000원<11>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각 설립 경위,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그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길(재판장) 홍승희 안정현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2) B는 2018. 8. 22.부터 2019. 5. 28.까지 F가, 2019. 5. 29.부터 2022. 10. 28. G(피고인 A의 누나)이, 2022. 10. 28.부터 현재까지 F가 대표이사이나, 설립 시부터 피고인 A이 회장으로서 세무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각주3) C은 2017. 5. 27.부터 2019. 5. 27.까지 H(A의 친누나인 G의 남편)이, 2019. 5. 27.부터 현재까지 I이 대표이사이다.
각주4)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각주5) 범죄일람표(2) 순번 1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200,000,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
각주6)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109 판결 등 참조).
각주7) 계산근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2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내지 5 × 1/2(정상참작감경)¦
각주8) 피고인은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하다.
각주9) 계산근거: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2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
각주10) 계산근거: 2019. 5. 29.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
각주11) 앞서 살펴보았듯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는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공급가액 2,70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벌금형의 상한은 아래와 같다.
각주12) 계산근거: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3배 × 1.5(경합범가중) × 1/2(정상참작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