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413,2022
판결선고
2023. 3. 17.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2고합41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3. 00:00경부터 02:30경까지 경산시 B모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제발 하지 마.”라고 빌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소리 질러봐라. 그냥 네가 죽어야 된다. 너 때문에 돈다 날렸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고 내려와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모텔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로션통(길이 약 15cm)과 피해자가 가지고 온 플라스틱 재질의 캐리어(가로 33cm, 세로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빈 소주병(길이 약 21cm)을 손에 쥐고 소주병의 바닥 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의 선상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 직후 112 신고 전화를 하여 해당 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2022. 8. 26. 18:45경 경북경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22. 9. 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아지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강아지를 데리고 갈테니 네가 키워라.”라고 하여 같은 날 19: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바깥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에 태우고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의 범행을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22:53경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인적이 드문 숲길 옆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 잡으려고 많이 참았다.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네년은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 토막 내서 변사체로 발견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두 손을 모아 빌자, 피해자에게 “그때 모텔에서 너한테 폰을 주는 게 아니었다. 너는 그때 죽었어야 됐다. 그때 내가 잘 때 신고하고 도망갔제”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쇄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도록 수회에 걸쳐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15경 차량을 출발시켜 다음 날 00: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9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30. 11:1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보이스톡’ 부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470』
횡령
(차량번호 2 생략) AI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구전시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AI 승용차를 금융신청금액 59,745,450원, 계약기간 60개월간 매월 리스대금 957,28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AI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5.부터 위 리스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20. 8. 4.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지받고 위 AI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6.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계약실행 금액 66,872,690원, 리스보증금 6,251,700원, 계약기간 60개월간 매월 리스대금 1,054,99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리스대금을 18회까지만 납부를 한 이후 3회 연체를 하여 2020. 8. 14. 피해자로부터 장기연체로 인한 오토리스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받고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N이 ‘O 승계 홈페이지’에 게재한 P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렌트 차량 계약승계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 18:40경 서울시 구로구 Q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 광택 작업을 하고 한 달 후에 차량 인수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차량승계를 결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반환하지 않아 위 차량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간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2019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불상의 장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2019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에 ‘AH 개발사업’을 한다며 신청서를 접수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AH 개발사업’을 할 생각 없이 정부지원금만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것이고,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9. 11.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R 및 S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 및 시험 생산을 위한 기계를 제작한다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담당자로부터 2019. 11. 29. 시험 생산을 위하여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인 R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997,200원, S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498,367원을 각 송금받은 후 위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495,567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속칭 ‘월급사장’으로 법인자금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V은 ‘W’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업체로 전화를 하여 11,770,000원 상당의 금형제작을 의뢰한 후, 2019. 10. 21.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에게 금형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해자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9. 10. 22. 경산시 또는 영천시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경리직원의 실수로 계약금 50%만 송금하면 되는데, 초과로 입금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주식회사 U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Y이 직접 금형제작 계약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맞으며,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U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환불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 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B모텔 CCTV 관련, 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 관련, 피혐의자 통화내역 관련,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관련, 피해자 얼굴 폭행 전․후 비교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G대학교 CCTV 관련, 피의자 감금 혐의에 대한 범행 시간 등 특정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및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인 쇄골 사진 촬영 일시 관련, B모텔 C호 내부 및 비치된 로션통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22고합47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Y, Z,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대리인: AB), M 주식회사(대리인: AC), N, Y, V의 각 고소장․고발장과 AB, AC, AD, AE의 진술서
AI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계약해지에 따른차량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통지서), 납입내역서, 강제해지안내문(증거목록<2> 순번 86, 87, 88, 89, 90, 91, 92)
오토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약정(계약)해지 통지, 리스임대료 지급내역(순번 45, 50, 51, 52)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O 승계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6, 15, 16, 61)
각 위탁개발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수 사보고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 사업비 지급내역, 각 세부과제 사업비 지급 요청서, 각 사업비 사용내역서, 각 위탁개발 보고서, (순번 9, 10, 11, 12 14, 15~27)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서 [피의자 계좌번호 문자내역](순번 63, 66, 67, 68, 69, 7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위 특수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폭행, 감금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 D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한 후에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10.경과 2022. 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입건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재판장) 김아영 손용도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이하에서는 생략하고 순번만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