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고합61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