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결정

대구지방법원 2022. 5. 30.자 2022과403 결정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의 직원으로 일하던 여직원 B은 매니저인 남자직원 C으로부터 목덜미에 있던 빨간 자국에 대하여 “어떤 놈이야”라는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말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위 C은 업무 시에 B의 등 부위를 손목 윗부분으로 두드리는 거나 어깨를 잡아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던 점, B은 위반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2021. 8. 24.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관련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 30. 위반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조사 등 이행 지시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반자는 같은 해 10. 25. C의 진술에만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C에게 구두 경고 및 교육 조치만을 결정한 점, 이후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반자에게 C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반자는 기한인 2021. 12. 24.까지 이를 불이행한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바에 의하면, 위 C의 B에 대한 위와 같은 언어적 표현이나 신체적 행위는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되고, 위반자로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따른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제3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0조,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5. 30.

판사 황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