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295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경부터 2021. 6.경까지 ○○○○○가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5.경 피고에게, '재해 유형'을 "업무상 사고"로, '재해 발생 경위'를 "2020. 5. 19. 18:10경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렸다. 1, 2층으로 나누어진 병원구조상,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가는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좌측 발목 인대파열 및 거골 골연골 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제3호증의 10,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20. 5. 20.부터 2021. 2. 25.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하였으며, 요양급여 8,317,310원, 휴업급여 35,159,030원, 장해급여 12,440,500원 합계 55,916,840원의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퇴직할 무렵부터 ○○○○○○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동물병원의 대표원장인 ○○○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은 202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조작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재해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이 사건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허위임은 인정하면서도, 2020. 5. 19. 당일 퇴근 후20:00경 자택( 상세주소생략)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 후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걷던 중 좌측 발목을 심하게 휘청거리며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는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22.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11,833,680원(= 55,916,84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제1호증,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정수급 조사 결과 2020. 5.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조작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퇴근 중에 재해가 있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신청상 구체적인 재해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부정수급 발생 후의 사후진술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나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거나사고 당시의 시점에 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전해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