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45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적응장애'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 7. 2.부터 2022.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19. 피고에게 '2022. 6. 1.부터 2022. 8. 31.까지의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의 연장을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3. 23.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2. 5. 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으로 심의되었고, 위 자문의사회의 당시와 비교하여 상병 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7. 2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