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0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7. '○○○○○' 공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미끄러져, '우측 거골 골절, 우측 거골 탈구,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허리, 우측 손, 우측 팔꿈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7.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0도'라는 진단을 받아 2022. 7.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5도'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을 바탕으로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