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1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3 2.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6. 10. ○○○○○의 영업부장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2. 6. 22.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와의 말다툼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