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212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0. ○○○과 함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서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전기배선 작업을 한 다음, '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의 ○○공장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후 13:00경부터 전기배선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16:50경 2층 JK1라인부근 천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전기배선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작업이 진행된 위 작업현장을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을 하다가, 고소작업차의 오작동으로 인해 고소작업대가 올라갔고 이로 인하여 고속작업대 가이드와 천장 사이에 원고의 목과 가슴 부위가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전기배선 작업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으로부터 도급받은 '○○○○의 ○○공장과 ○○공장 난방공사(튜브히터 설치공사)'의 일부 공종이다. ○○○○○○과 ○○○○ 사이의 위 난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은 '2020. 12. 12.부터 2021. 2. 10.까지', 공사금액은 '18,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증 뇌손상, 양측 귀의 열린 상처' 상병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2020. 12. 20. ○○○○○○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혜대상인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