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24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6. '○○○○' 사업장에서 기계에 원료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돌아가는 체인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말단부의 절단 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우 5수지 운동범위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 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제14급 제8호), 우 5수지 원위지골 1/2 미만절단(제14급 제7호), 우 5수지 일반 동통 잔존,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2. 9. 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