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12.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04. 6. 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B운송사업조합, C노조D지부 등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하였고, 2005. 2. 19.경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피고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 조례’라고 한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지원 조례(이하 ‘지원 조례’라고 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각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회계기관의 용역 및 검증과 대구광역시 산하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한 다음, 그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가 통상임금에서 승무수당, 상여금을 제외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위 버스운전기사들에게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였고, 한편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같은 주장을 하는 소속 버스운전기사들과도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권고결정금과 합의금 합계 836,639,879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한다. 운영 조례, 운영 지침, 정산 지침의 각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자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실비로 정산하여 재정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836,639,8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이와 관련한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정산, 재정지원 여부 및 그 범위는 피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표준운송원가 항목(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정지원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인건비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운영 조례, 지원 조례, 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재정지원금 지급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는 대중교통 활성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시는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제3조).
➁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피고와 협의하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제14조), 실제로 원고 등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B운송사업조합 내에 업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업체협의회는 표준운송원가, 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항, 운송수입금 부족액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제15조),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한다(제18조 제1항). 한편,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운영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 조례 등을 따르고, 그 밖에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운영 조례 제27조).
➂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이때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제4조 제2항),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한다(제5조 제1항).
➃ 재정지원금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운영 조례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란 기본이윤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5호),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5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피고 산하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운영 지침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과 적정이윤으로 구분하여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하고(제31조), 업체협의회는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 지원을 신청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한다(제24조).
➄ 이처럼 관련 조례와 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사업자에게 지급될 재정지원금의 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표준운송원가를 피고 시장이 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한 재정지원여부도 재정지원신청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 시장이 결정한다(한편, 운영 조례 및 운영 지침의 규정에서는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시장은 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계좌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업체협의회는 운송수입금의 공동 관리를 위해 원고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B운송사업조합 내에 설치된 것으로 원고 등 사업자들의 신청을 모두 취합하여 피고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것인바, 업체협의회와 별도로 원고 등 개별 사업자의 재정지원신청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지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앞서 본 관련 절차에 따라 피고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피고 시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통해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두34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