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B시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C요양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인 D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21. 12. 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항목에 대하여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이유로 2022. 3.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지출금액을 후원금 계좌로 여입 조치하도록 하는 개선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개선명령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순번 1 전출금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부팀장 이상 임직원에게 지급된 ‘사회복지업무수당’이고, 순번 2 인건비는 같은 기간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직무수당’으로서 모두 수당으로 사용한 것인바,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순번 3 지급금은 원고의 이사 및 시설 운영진에게 명절선물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인건비 중 기타 후생경비에 해당하므로,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순번 4 내지 6 지급금은 원고 및 산하시설 임직원들의 워크숍, 노사간담회, 단합대회, 내부 업무협의를 위하여 식대, 숙박비 등 필요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인건비 중 ‘기타 후생경비’ 또는 운영비 중 ‘기타 운영비’에 해당하고, 비지정후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2017년 이후 수차례 지도점검 및 예산서 승인과정에서 원고의 수당 지급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면서 곧바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지출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개선명령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예산은 [별표 2]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3항),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제41조의7 제3항), 회계부정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제41조의7 제2항),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라고 한다)’에 의하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사용이 금지되나, 다만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 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 또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처분사유 존재 여부
순번 1, 2 지급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9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2 지급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지출이 금지되는 ‘직책보조비’로 사용되어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직책보조비’는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원장, 사무국장, 행정지원팀장, 생활재활팀장, 외부통합체험홈팀장, 부 팀장에 한하여 직책별로 매달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였는데, 직책이 아닌 직무(업무)와 관련하여 차등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월 7만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금 월 3만 원 이하를 지급한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도 차이가 있다.
피고는 2016년 특정감사에서 원고가 일부 임원들에 대하여 직책에 따른 수당 성격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것을 지적하였는데, 원고는 2017년 1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시설운영진에 대한 ‘직책보조비’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그 명칭을 ‘업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일부 추가하였을 뿐, 지급요건, 금액, 방법 등 실질적 내용이 변경된 바는 없다.
원고는 순번 1 지급금이 사회복지업무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들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앞서 ③항에서 본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수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순번 2 지급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가 사무국장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당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비에 해당하는 직책보조비로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실질적으로 직책보조비의 성격을 갖는 지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직책보조비는 물건에 대한 경비임을 전제로, 이 부분 지급금은 물건의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책보조비를 이와 같이 물건에 대한 경비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순번 3 지급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5호에 의하면 이러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참조),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순번 3 지급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지출이 금지되는 기관운영비로 사용되어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간접비로서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나뉘고, 그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부분 지급금을 임직원 중 일부에 대한 명절선물비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간접비로서 원고가 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비지정후원금을 기관운영비 등 간접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비지정후원금의 유용을 방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에게 지급된 명절선물비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비인 인건비 항목 중 ‘기타 후생경비’로 보아 비지정 후원금으로의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4 내지 6 지급금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순번 4 내지 6 지급금은 비지정후원금의 지출이 금지되는 기관운영비로 사용되어 비지정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지급금을 원고 및 산하시설 임직원들의 워크숍, 노사간담회, 단합대회, 내부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실시한 간담회 등이 후원금 모집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실시한 간담회 등이 임직원 등의 복리후생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간담회 등에 지출된 경비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접비로서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기타 후생경비’에서 정한 건강진단비에 준하는 복리후생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기타 운영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재무회계규칙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은 ‘운영비’ 항목으로 출장여비, 차량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수수료 등 법인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지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담회 비용을 이에 준하는 기타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서 원고의 업무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한 다음,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비지정후원금의 지출이 금지되는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에 비지정후원금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인 점, 이 사건 개선명령은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선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