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구합234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건물, C호, D호에 있는 ‘E 경산중산점(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 F이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 31. 원고 직원인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4. 1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4.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0. 4. 12.부터 2020. 5. 11.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4. 28.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을 2020. 4. 12.부터 2020. 4.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13.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2020. 5. 11.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7,809,490원(=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629,920원 +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179,57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구약식으로 기소되어,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및 E 중산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의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20년 3월과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0799). 위 약식명령은 2020.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8. 11. 원고에게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 미이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①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명령, ②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5,618,980원의 추가징수, ③ 2021. 8. 11.부터 2022. 5. 10.까지 총 9개월 동안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을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10.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나와 코로 나19 사태로 인한 직장의 상태를 걱정하며 개인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F의 사적인 부탁에 따라 세차와 방역을 하였을 뿐이며, 원고 측의 지시에 따라 출근 및 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변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오픈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영업을 위해 소독, 세차 등의 준비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 그 위반의 경위 및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에 따른 원고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직대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휴직대상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일수와 상관없이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 제한 처분이 가능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되 일정한 기간 근로관계를 떠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총괄하는 주임교사 직책을 맡고 있던 J은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직기간인 2020. 3. 15.부터 2020. 4. 17.경까지 11회 이상 출근시간, 복장(사복 또는 근무복)을 지정하여 출근공지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공지에 따라 출근하였다.

②

F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2월 21일부터 스포츠센터 문을 닫고 회원도 받지 않았으며, 강사들도 출근을 시키지 않다가 3월 중순경 강사들에게 출근지시를 하였다, 직원들이 친척이나 소수의 회원을 잠시 봐줬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회원 지도를 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휴직기간 중 출근지시를 한 부분을 시인하였다.

③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된 벌금형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배액인 15,618,980원을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크다.

②

이 사건 각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0. 3. 15.경부터 출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2020. 3. 31.과 2020. 4. 1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직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면 추가징수를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④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어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부정수급의 횟수와 액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이경한 노형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