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구합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하도급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2018. 11. 15.부터 2019. 7. 3.까지 총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8년 1월분 1,560,000원, 2월분 1,690,000원, 3월분 1,690,000원, 4월분 1,486,320원 합계 6,426,32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중 2018. 12. 11.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에게 원고가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은 2019. 3. 1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6,426,320원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2021. 9.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관련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9.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제2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다. 1)에 근거하여 25,131,600원[= 위 6,426,320원 × 5 – 7,000,000원(원고가 근로자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공모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납부한 벌금액)]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법률조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상한액인데 피고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벌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액 6,426,320원 전액을 환수당하였는데도 피고가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제재부가금의 면제 또는 삭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그에 기초하여 총 4회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합계 6,426,320원을 부정수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 재정보조금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의로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여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다. 1)에서 정한 처분기준인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에 기초하여 계산한 32,131,600원(= 위 6,426,320원 × 5)에서 원고가 실업급여부정수급을 공모하였음을 이유로 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납부한 7,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벌금을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의 ‘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받은 벌금’으로 인정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대한 삭감 권한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는 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6,426,320원을 환수하였으나, 이는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19. 9.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위 환수액은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의 ‘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로부터 6,426,320원이 환수 되었다는 사정은 위 처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원고의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행위는 위 [별표 5] 3.에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사유로 규정한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님이 분명한 점, 달리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원재 김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