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11. 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0. 1.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후 2019. 3. 5.부터 2021. 7. 13.까지는 B소방서 D센터 E팀 선임자로,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는 B소방서 F센터 1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21. 10. 1.부터 B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B소방서장은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2. 2. 24.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2. 4. 21.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B소방서장이 2022. 2. 24.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제1징계사유
원고가 소방장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이 퇴근하려는 원고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기에 이를 제지하려 한 행동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징계사유
원고가 남자직원과 육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인 점, ‘찌찌’라는 용어의 사용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무실 내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소방사 H가 대화에 참여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H가 원고의 대화를 엿듣고는 이를 문제 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징계사유
현장에서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성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혼잣말로 투덜대거나 욕설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인데 직원들이 이를 과장하여 강압적 행동이나 갑질로 매도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원고가 2021. 10. 및 11.경 F센터의 센터장과 1팀원들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의 불이익조치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반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야간 선착지휘관, 주간 현장안전점검관, 운전자멘토링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큰 점,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언행 전후의 상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큰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1. 9. 17. 07:30경 구급출동현장에서 팀원들과 부목 처치 등에 대하여 의견 충돌을 빚은 점, ② 원고와 팀원들이 센터로 복귀한 후에도 언쟁이 이어졌고 원고는 그러한 언쟁 도중 소방장 G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한 점, ③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소방장 N은 진술서에서 ‘원고가 소방장 G에게 “입닫아”라고 말한 뒤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밝히고, 소방교 O은 진술서에서 ‘원고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소방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넌 이야기하지 마라. 니가 왜 나서나. 너하고는 이야기하기 싫다” 등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밝힌 점, ④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행동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2022. 6. 10.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6,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방장 G의 멱살을 잡은 행위를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징계사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9, 12,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남, 52세)는 야간근무 중 남성 팀원과 대화를 하다가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한 점, ②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는 근무 중인 사무실 내로서 여성 팀원 1인[소방사 H(여, 35세)]을 포함한 다른 팀원들이 함께 있었던 점, ③ 소방사 H를 포함한 팀원들은 원고가 팀장으로 부임한 2021. 7. 14. 이래 원고의 지시 방식 등으로 인하여 심적 부담 내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원고와 팀원들이 서로 격의 없는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발언 내용, 특히 ‘여자 찌찌’라는 표현은 H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서 H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⑤ 당시 사무실에 함께 있던 팀원인 소방장 P은 ‘본인이 듣기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⑥ B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점, ⑦ 원고의 발언이 자녀 양육에 있어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팀원들의 관계, 발언의 내용 및 표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에 비추어 H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을 제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센터 I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은 제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과 경위, 원고가 한 말이나 행동, 이에 대한 자신 또는 상대방의 반응 및 자신의 심적 상태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들 진술 내용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여러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겪거나 본 사실에 대하여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제3-1징계사유: Q, J, M, R, K, S, T, ㉯ 제3-2장계사유: J, M, K, S, ㉰ 제3-3장계사유: J, M, K, ㉱ 제3-4장계사유: J, ㉲ 제3-5장계사유: M, L, ㉳ 제3-6장계사유: J, M, U, V, W, ㉴ 제3-7장계사유: M, ㉵ 제3-8장계사유: N, J, M, L, K, T], ③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지어내거나 과장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들이 원고의 행동을 과장하여 강압적인 행위나 갑질로 매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적 성격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0. 6.경 원고의 F센터 1팀원들에 대한 강압적 행위 등에 관하여 내부 진정이 제기되어 B소방서장이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21. 10. 12. 경북소방본부 공익신고센터에 ‘X’라는 제목으로 F센터 센터장 및 1팀원들을 신고한 사실(신고 내용에는 ‘갑질유형을 무기로 팀장이, 멘토가 무슨 소용이니까?’, ‘갑자기 멱살 잡았다 비약하여 갑질로 신고하니 힘듭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부 진정에 의하여 본인의 강압적 행위 등 비위사실이 불거진 후에야 F센터 1팀원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팀내 선임자 또는 팀장이라는 관리자의 지위에서 소속 팀원들을 관리하고 폭력, 폭언,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 성희롱, 폭언, 강압적 행위, 불성실한 근무 등의 비위를 행하였다. 원고가 팀내 선임자 또는 팀장의 지위에 있을 당시 팀내 모든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많은 수의 직원들이 피해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감 등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빈도,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2. 11. 소방청훈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징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1징계사유: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7의 바항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에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정직’
제2징계사유: 위 [별표 1] 제7의 다항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나호(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외의 성희롱]’에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징계기준은 ‘정직-감봉’
제3-1 내지 3-7 징계사유: 위 [별표 1] 제1의 자항 ‘성실 의무 위반(「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징계기준은 ‘강등-정직’
제3-8징계사유: 위 [별표 1] 제1의 카항 ‘성실 의무 위반(기타)’에서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징계기준은 ‘감봉’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징계보다 가중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징계기준 중 가장 중한 ‘강등-정직’을 1단계 가중하여 ‘해임’의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과 횟수, 내용과 정도, 피해 직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경환(재판장) 인자한 김미란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691
판결선고
2022. 12. 14.
별지
각주1) 소장 기재 청구취지[피고에 대한 2022. 2. 24. B소방서 정직 3월 처분(B소방서소방행정과-C)에 대하여 취소(감경)한다]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본다(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하였다).
각주2) 징계의결 이유 중에는, 원고가 2021. 8. 24. 제2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으로 센터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H씨 있을 때는 남자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고 말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제2징계사유인 성희롱 이후의 2차 가해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고, 2021. 9. 5. 소방사 H가 임신으로 인한 보직변경을 요청하자 “임신한 직원은 일하면 안 돼. 바로 휴직을 내지”라고 말하여 무안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발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였다고 하나 성희롱과의 연관성을 찾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징계 이유에는 ‘2019. 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5, 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