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구합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1. 3.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17. 10. 1. 지방소방위로 승진한 후 2019. 3. 5.부터 2021. 7. 13.까지는 B소방서 D센터 E팀 선임자로,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는 B소방서 F센터 1팀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21. 10. 1.부터 B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B소방서장은 B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2. 2. 24.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3>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2. 4.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