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나30257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인력파견 요청을 받으면 일용직 인부를 공사현장에 소개하는데, 인부들의 일용 노임은 원고가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시공업체로부터 일정 용역비(노무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8. 2. 1.부터 2018. 4. 5.까지 D 식당 및 부속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건설근로인력을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동안 원고가 투입한 근로자들의 용역비(노무비) 합계는 6,5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3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비(노무비)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갑 제3 내지 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 F 등으로부터 인력공급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고, 용역비 지급에 대하여도 피고와 협의하였을 뿐 E과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수급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투입한 인부들의 작업 확인서에 피고 소속 직원들이 확인자로서 그날그날 서명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용역비를 청구하여 온 점, ⑤ 피고 또한 원고로부터 용역비를 청구 받고 피고의 협력업체라고 하는 E에 대금 지급을 요청한 점, ⑥ E에서 원고에게 일부 노무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비(노무비) 지급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력투입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공사인부 용역비(노무비) 6,56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3. 1. 20.까지는 상법(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상행위인 용역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이다)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용역공급계약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로 보는 이상,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직상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박소영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