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나3058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볼링장‘이라는 상호로 오락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위 오락 서비스업을 한 적이 없고, 그 영업을 하는 D의 배우자로서 도와주었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볼링장‘이라는 상호로 오락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2. 3.부터 2019. 10. 31.까지 위 C볼링장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9. 10. 31.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12,400원, 퇴직금 2,532,641원 합계 5,545,041원(이하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7. 13.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888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2,474,256원 및 그 중 2,162,158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