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3103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설령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을 제10호증), 제1심판결에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월간 정산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급여와 세금, 월세 등을 부담하였는데, 위 정산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직원 급여는 ‘매장 고정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이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원고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해왔고, 원고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인식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매장의 비품을 구매하거나 매장 행사나 할인 등의 시행여부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투자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지출금액을 관리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이자,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