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3115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C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2021. 2. 26.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부터 2021. 2.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금 3,169,834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3,169,83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21. 1.분의 임금 중 일부(피고는 그때까지 원고가 미지급한 공과금 580,134원과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 97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1,666원이라고 주장한다)를 미지급한 상태이나,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원고 입국시 피고가 대신 지급한 항공료 1,076,036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5개월 26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위 항공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2021. 1.부터 2021. 2. 26.까지 원고가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과금 합계 426,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가 제공한 숙소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그 가액 상당인 623,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항목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원고도 피고와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제 주장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2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그 주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 등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형태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