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외 E은 원고의 친형으로 부산 사상구 F에서 운수업을 하는 G의 공동대표이다.
피고는 2019. 2. 28.부터 2020. 2. 8.까지 D에서 컨테이너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였고, 2020. 2. 9.부터 2020. 8. 18.까지 G에서 컨테이너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D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에게 월급 가불을 명목으로 2019. 2. 26.에는 400만 원, 2019. 4. 29.에는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9. 2. 26. 400만 원, 2019. 4. 29. 1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특히 2019. 4. 29.자 이체의 거래기록사항에는 ‘피고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실제 경영자는 E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월급 가불 명목으로 차용한 위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E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6.경 E을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E으로부터 2019. 2. 28.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 합계 7,0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E으로부터 5,000,000원을 가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2,048,000원을 못 받았고, 또 해고예고수당 2,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1).
관련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2020. 10. 26. 원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본인은 D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형인 E이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호증의 4). 그리고 D 및 G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H,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E이 위 각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여 관리 등 전박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관련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D의 실운영자로서 2019. 2. 28.부터 2020.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고의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6. 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약24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제2호증).
피고는 E으로부터 퇴직금 2,107,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1. 7. 6. 전부 인용 판결(2021가소516695)을 선고하였고,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D의 실제 경영자는 E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월급 가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줄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원고가 아닌 E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E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20. 2.경 G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G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D과 G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G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갑 제11호증). 결국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마지막에 근무한 사업장이 D과 G 중 어느 곳인지와 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라 할 것이어서, 그 선결문제로서 D과 G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 이유는 D의 실제 운영자와 피고에게 월급 가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E이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재판장) 서영애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