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493,162원 및 이에 대한 2020. 9. 26.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연소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6.경부터 자동차부품 프레스 기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5. 15:58경 피고 회사 작업현장에서 보일러 공기정류판 1차벤딩 금형작업 중 왼손으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라고 한다)에서 제품을 꺼내다가 프레스 기계가 하강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안전장치인 광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고용자로서 위 기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프레스 기계는 조작 및 작업 방법이 유사하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계를 다루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 원고는 프레스 기계 관련 작업 경력이 최소 6년에 이르러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것에 능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였던 G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 작업에 대한 시범을 보인 후 원고에게 그 작업을 해보도록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기계를 잘 다루었다고 증언하였다.
프레스 기계는 별지 그림과 같이 기계가 하강하여 금형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앞에 양쪽으로 광센서 장치가 존재하고, 광센서에서 적외선이 수평으로 조사되어 그 적외선에 신체 등이 감지되는 경우 프레스 기계의 작동이 멈추는 방식의 안전장치(이하 ‘이 사건 안전장치’라고 한다)를 갖추고 있다. 위 광센서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 작업대로부터 17cm 높이에서 44cm까지 사이에 위치하여 금형 작업이 이루어지는 범위 대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나, 작업대로부터 17cm 높이의 공간(이하 ‘이 사건 사각지대’라고 한다)에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바닥에서 이 사건 프레스 기계 작업대까지의 높이는 80cm 정도로, 프레스 기계 작업자들은 통상 서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각지대를 통하여 작업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이론적으로 이 사건 사각지대를 통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프레스기계 작업대 위에는 약 20cm 높이의 금형 틀이 놓여 있어, 이 사건 사각지대로 손을 집어넣어 작업을 수행하려면, 앉은 자세에서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손을 위로 넣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G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제품을 넣을 수도 꺼낼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작업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프레스 기계 작업 경력이 많은 원고가 굳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매번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계의 특성상 그 오작동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통상의 방식과 같이서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하여 안전장치가 발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는 작업 시작 전 아침조회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호 장갑, 귀마개,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공한 점, 피고들은 프레스 기계에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피고 회사의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자석을 이용하여 제품을 꺼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맨손으로 제품을 꺼내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H생, 여자, 사고 당시 만 I.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아래 장해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합산 32.95%(영구장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맥브라이드 II, 2, b-5) 9% ②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맥브라이드 II, 3, a-5) 12% ③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맥브라이드 II, 4, a-5) 9% ④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절단(맥브라이드 II, 5, a-4) 8%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0. 9. 25.(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 10. 19. 까지: 100%(원고는 2020. 9. 25.부터 2020. 10. 16.까지, 2021. 1. 24.부터 2021. 1. 26.까지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20. 10. 20.부터 2029. 1. 20.(가동종료일)까지: 32.95%(중복장해)
계산: 91,004,864원(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7,408,880원,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의 휴업급여 기간은 2020. 9. 25.부터 2020. 10. 19.까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액인 2,398,632원(= 141,096원 × 17일<2>)원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7,408,88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이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액인 88,606,232원(= 91,004,864원 – 2,398,632원)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후 장해급여 34,531,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27,493,162원(= 88,606,232원 × 70% - 34,531,2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후유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2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9,493,162원(= 일실수입 27,493,162원 + 위자료 2,200만 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2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7,493,16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