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정보처리 컨설팅 및 구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0. 3. 18. '프로젝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0. 6. 26.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3. 18. 피고와 '프로젝트 계약서'라는 제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9.부터 2020. 6. 26.까지 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임금 8,806,45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 8,806,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2020. 3. 18. 피고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12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의 표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로젝트 계약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첫머리에는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하는 계약이 '프로젝트' 계약이자 '프리랜서' 계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무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완료/진행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육군 D 프로그램 개발(성능개선) 업무'로 '육군 C 사업계획(사양서)이 준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얻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관례 및 협의에 따른다.'는 기재 내용도 발견되는바, 그 내용이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원고는 피고 이전에 육군본부로부터 '육군 E 사업'을 최초로 수급하여 그 업무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육군본부와 F 사이의 계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원고의 지위를 정규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원고는 위 사업에 관한 수급인 지위가 F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퇴사한 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육군본부 주간 보고자료를 협의하여 작성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육군본부 보고사항 외에 특별히 원고에게 근태에 관한 지시 또는 업무 지시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충분히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간 추진/계획현황'을 통해 '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 사항 중 퇴사한 G 대리의 담당 업무는 우선 원고가 맡고 나머지 인력이 추가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업무분장을 조정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가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근무한 'C'에서 '육군 E사업 용역업체 인원 출퇴근부'를 관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출퇴근부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출퇴근부는 육군본부의 보안 규정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육군본부에서 원고 등의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위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유진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