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22. 4. 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22. 4. 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정99),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