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나31905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022. 4. 20.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2. 8. 26.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2. 1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정산하여 합계 13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거나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종우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