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위 주점의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21.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방염필름 시공을 의뢰받고, 같은 해 11. 1.경부터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의 벽면, 바닥, 화장실에 방염필름 등을 부착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10.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30.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벽면, 바닥, 화장실, 계단 전체 부분에 방염필름 등을 부착하는 공사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일수는 철야작업 3일을 포함하여 총 19일이고, 일당은 292,249원이며,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하여야 하는 식대의 단가는 6,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기간 중 총 3회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2021. 11. 6.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인건비는 5,248,730원(= 근무일수 19일 × 일당 292,249원 + 미제공 식사 16회 × 일일 식대 6,000원 – 기 지급액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작업 완료일인 2021. 11. 16.부터 2022. 3. 16.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99,830원을 합한 5,948,5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5,948,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 피고가 맡겨 놓은 열쇠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야간작업을 하거나 휴일에도 일을 하는 등 자유롭게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실 바닥에도 필름을 부착할 것을 권유하는 등 원고가 자율적으로 작업 내용과 범위를 정하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 중 일부를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던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당이나 식대 지급 여부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에 방염도료를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도료비 120만 원이 부담되어 그보다 재료비가 훨씬 저렴한 방염필름으로 대체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292,249원, 근무일수 19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기로 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21. 11. 24.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 5,737,229원을 체불하였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내사종결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과 식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