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3239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125,20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17.부터, 45,696,981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각 2022.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23,428,225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10행 이하 2)항 부분을 “2) K 소속 포크레인이 2016. 5. 30. D 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고압케이블을 소손하자 K측은 C에게 고압케이블의 보수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30. 17:55경 다른 근로자와 함께 위 고압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수전설비실에 들어가 개방된 COS(컷아웃스위치) 1차 촉에 접촉되어 감전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15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4행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15행의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가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들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들을 게을리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현가 계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7.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호증, 을 제5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162,463,655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0년부터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2020년부터 원고가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위 회사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실제소득이나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2020년부터 위 회사에서의 급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근로조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가 73/10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사실에 ①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점, ② 현재까지 위 통상근로계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정도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점, ④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월 가동일수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는데, 노임단가의 상승 없이 월 가동일수만 감소시키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상당 정도 하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향후 치료비 : 93,067,486원

1)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각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5. 11.부터 아래 각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 기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3,067,486원(= 17,464,920원 + 56,847,648원 + 4,073,014원 + 14,291,904원 + 390,0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향후 치료 추정서(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성형외과 관련 향후 치료비 추정액이 28,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제1심 감정인은 원고의 성형외과 관련 향후 치료비를 104,272,600원으로 감정하였으므로, 위 향후 치료비가 과다하게 감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위 향후 치료 추정서는 원고의 좌측 발목, 좌측 하지 및 족부 부분에 국한하여 향후 치료비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화상 부위 및 이로 인한 반흔은 좌측 하지를 비롯하여 등, 우측 대퇴부 및 우측 하지 등 전신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인의 성형외과 관련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비 : 50,618,779원

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6. 5. 30.부터 2017. 9. 23.까지 48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모친 L은 2016. 5. 30.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618,779원(= 9,388,908원 + 25,561,976원 + 13,142,058원 + 2,525,837원)이다.

라.

보험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5. 30.부터 2019. 5. 17.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0,403,200원, 장해급여 10,287,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2016. 5. 30.부터 2019. 4.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47,678,769원(= 6,733,980원 + 18,062,528원 + 9,402,448원 + 1,852,280원 + 4,068,380원 + 2,420,058원 + 5,139,095원)에서 위 휴업급여 60,403,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14,784,886원(= 162,463,655원 – 47,678,769원)에서 위 장해급여 10,287,2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수입은 104,497,686원(= 114,784,886원 – 10,287,200원)이 된다.

3)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종요양비로 간병비 14,409,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개호비 50,618,779원에서 위 간병비 14,409,500원을 공제하면 남은 개호비는 36,209,279원(= 50,618,779원 – 14,409,500원)이 된다.

마.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은 83,598,148원(= 보험급여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104,497,686원 × 80%), 책임제한 후 향후 치료비는 74,453,988원(= 93,067,486원 × 80%), 책임제한 후 개호비는 28,967,423원(= 보험급여 공제 후 남은 개호비 36,209,279원 × 80%)이 된다.

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등의 공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2016. 6. 1. I병원에 889,650원, 2019. 4. 14. J병원에 465,84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 외에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의 치료비 및 약제비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153,186,199원이고, 그중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8,106,92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96,434,769원(= 889,650원 + 465,840원 + 153,186,199원 – 58,106,92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9,286,953원(= 96,434,769원 × 20%)을 공제한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7,732,606원(= 적극적 손해 103,421,411원<1> + 소극적 손해 83,598,148원 – 치료비 등 공제액 19,286,95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145,696,981원(= 적극적 손해 77,607,192원<2> + 소극적 손해 77,376,742원 – 치료비 등 공제액 19,286,953원 + 위자료 10,000,000원) 가운데 이 사건 소장 청구금액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7.부터, 나머지 45,696,981원(= 145,696,981원 –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인용금액을 넘어서는 32,035,625원(= 177,732,606원 – 145,696,98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5.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9,913,682원을 임의로 결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측은 2016. 5. 31.부터 2019. 7. 23.까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결제를 하였는데, 피고가 2022. 1. 7.자 준비서면에서 위 신용카드가 임의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취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결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숙소로 제공받은 아파트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2020. 7. 31.까지 인도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도 요구에도 위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적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23,42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과 소극적 손해와 관련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3> 이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윤남현 정세영

각주1) 향후 치료비 74,453,988원 + 개호비 28,967,423원

각주2) 향후 치료비

각주3)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 23,42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 6,571,775원(= 30,000,000원 - 23,42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