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01. 6.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B은 2012. 5. 29.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8,071,54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4,667,520원 합계 32,739,060원(=28,071,540원 + 4,667,52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7,353,381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1,724,760원 합계 9,078,141원(=7,353,381원 + 1,724,76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원고들과 사이에 여러 차례 퇴직금 정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는 피고 대표이사 D와 남매사이로 피고 회사의 전무로 재직한 사실,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3. 3. 31.부터 2019. 7. 15.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②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 대표이사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06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A의 경우 “원고 A는 매일 피고의 업무회의 및 임원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위 각 회의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모든 사안에 있어 주도적으로 결정 및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며, D가 회의 논의 사안들을 별도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등 직무관리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내지 승진 조건 등 인사 관련 정관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 A는 기안 작성시부터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고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A는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상 책임을 지며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피고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은 등기이사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이사로 추정된다. 원고 B이 상법상 등기이사에 부합하는 지위를 갖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처럼 피고 경영 전반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임원 회의 참석, 직원채용 기타 결재 과정의 검토 및 결재, 건축 기술 관련 사안의 관리·감독 등 회사 경영의 전반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노2384호 사건이 계속 중이다)이 인정된다. ③ 이에 더하여 상법에 의하면, 원고들이 담당한 상무, 전무의 직위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명칭으로 인정되고(제395조), 또한 이사가 아니면서 상무, 전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원고들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간주되어 피고 및 제3자 등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제401조의2 제1항).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퇴직금 정산 등을 하였다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특정한 노무만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윤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