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3317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E 외 6필지 5,656㎡에 있는 집합건물인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6. 8. 27.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집회의 개최, 피고를 대표한 계약의 체결 등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7. 12. 개최된 피고의 관리단집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5, 7, 15-1, 15-3, 15-4, 3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약정보수금 44,252,050원(= 2,000,000원 × 12개월 × 673일<1> ÷ 365일, 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인에서 해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서 총회 결의에 따른 위임에 의한 약정 보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범위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초대 관리인인 C에게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이지, 향후 선임되는 모든 관리인에게도 이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 C이 해임된 후 선임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 지급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보수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2016. 8. 27.자 창립총회 회의록(갑 1호증)에 의하면 '안건 3 : 관리인 보수 매달 200만 원으로 정함'이라고 기재된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결의가 당시 선임된 관리인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결의는 없었고, 피고의 관리규약(을 1호증) 제55조 제2항에도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이 선임될 때마다 해당 관리인에 대하여 보수 등 지급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및 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해당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라는 지위와 그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결의 당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개인에 한정하여 보수 지급을 결의하지 않는 한 결의 당시 관리인뿐만 아니라 이후 선임된 관리인에도 그 보수 지급에 관하여 새로운 결의가 없는 한 당초의 결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최초 선임된 관리인에 한하여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약 3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보수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가사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한 직무 중 일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배임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나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처리해온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2259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부분 주장을 하나, 위 판결 등의 판시 사항은 유한회사에서 이사 등으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 등으로서 상법상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 등을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 등을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 등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인바, 이사 등으로 선임된 사람의 '소극적' 직무수행이 선임 당시 예정된 직무 내용과 달라 그러한 소극적 직무수행 자체가 배임적 행위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수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통상적 업무수행을 해온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원고의 배임적 행위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신안재 김석수

각주1)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8. 9. 9.부터 관리인에서 해임된 2020. 7. 12.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