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3320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3.경 C과 시급제 도장작업 근로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하였는데, 당시 C은 원고에게 『(주)B, 이사 C, 공장 : 경북 경산시 D, 분체도장 및 철구조물 제작』 이라고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채용이 되어 2020. 2. 3.부터 2020. 5. 29.까지 경산시 D에 소재하고 '(주)B'이라는 간판이 붙은 피고 공장에서 시급제로 도장작업 근로를 하였는데,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임금 중 합계 2,219,250원(= 2020년 3월 미지급 임금 255,750원 + 2020년 4월 미지급 임금 1,711,500원 + 2020년 5월 미지급 임금 25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경영주인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3.부터 2020. 5. 29.까지 피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 2,21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C의 대리권 소멸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1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20. 2. 3.경 이 사건 명함을 교부한 C과 시급제 도장작업 근로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후 채용이 되어 피고 공장에서 도장작업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의 이사 자격으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임금 중 2,21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C은 2022. 3.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2020. 6. 30.까지 실경영자로 피고를 운영하였는데, 2019년 11월 실제 대표인 E의 사망으로 미수금 수습 등의 문제로 자금난을 겪어 원고의 임금 2,219,25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피진정인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의 실제 대표자는 C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임금 중 2,219,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7. 12. 22. 분체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및 피고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의 남편으로 피고의 실질상 대표자인 E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며 생산 및 영업 관리,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는 C이 2017. 12. 4.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C과 피고 및 E는 2019. 4. 12. '회사 공금횡령과 배임죄가 발생하여 더 이상 동업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에 C의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해지한다. C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보유 지분 45%를 회사측에 반납하고 물러나며 분체도장 및 철구조물 사업과 관련해서 동업자였던 피고와 E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고,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한 점, C은 그 무렵 피고의 이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2020. 2. 3.경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C이 피고의 실경영주로서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29조). 또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어 대리권이 없음에도 이미 소멸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공장 내 분체도장 작업 등을 위한 시급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고, C은 그 대리권 소멸 후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대리권 소멸에 대해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C은 2017. 12. 22. 분체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및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E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이자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의 생산 및 영업 관리,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 12.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피고의 이사직을 그만두었다.

②

동업자이자 이사인 C의 지위와 피고의 생산 관리 등 C이 담당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 공장 내 분체도장 작업 등을 위한 시급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20. 2. 3.경 C로부터 피고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이 사건 명함을 교부받은 후 C과 사이에 피고 공장 내 시급제 도장작업 근로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명함에 기재된 피고 공장에서 도장작업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명함은 C이 피고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용하던 명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미지급 임금 2,219,2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윤남현 정세영

각주1)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 퇴근하면서 피고 공장 정문을 배경으로 하여 찍은 사진에 피고 공장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타 업체 건물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