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3340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 1.부터 피고의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5.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으로 2016. 10. 7. 대표이사에서 해임 결정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선임 결정되었다가 2017. 1. 9.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되었고, 2020. 3. 8.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9.경 피고 및 C(원고의 외사촌형제로 피고의 대주주이다)과 "원고는 2020년 주주총회 전까지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모두 반납하며, 피고와 C은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채무액 500,000,000원으로 정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20년 제47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C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합209253), 위 법원은 2021. 7. 23.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해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2022. 4. 14. 선고 2021나25077 판결), 대법원(2022. 7. 28. 선고 2022다230646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위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 및 C은 원고에게 세금을 공제한 이 사건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실질상 운영자는 C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의 임금 1,935,484원과 퇴직금 83,913,35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의 임원 보수와 피고 정관 제36조에 따른 임원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되돌아본다. 앞서 본 증거, 갑 제20호증, 을 제1, 9,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인 2020. 3. 9.경 피고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기로 하면서 C과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 또는 매입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 등을 규합하여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인증서에도 원고가 재직기간동안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정보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피고 회사경영에 관여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형식적 · 명목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각서, 인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경영개선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합의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 공로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고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기도 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평가한 점, ③ 피고의 대주주인 C이 일부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시하는 듯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그 지시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현황이나 실적을 사후 보고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금품체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2020. 6. 11. 피고의 법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정관 제36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최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추가로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퇴직의무는 이 사건 인증서의 합의내용 중 원고의 핵심적인 의무인 점, ② 이 사건 인증서는 상당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 합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피고와 원고 사이의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결 ·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경우의 그 때까지 발생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③ 이 사건 합의금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여, 기존 분쟁의 해결 및 장래의 분쟁 방지를 위한 협조 등에 대한 사례 부분 외 원고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섭 박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