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11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감염병 확산이 퇴직금 등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1,36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남명수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