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20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체납임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4,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