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노20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사직서를 반환받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처리 중인 사직서가 피해자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상황을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위 사직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1>.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한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직서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힘으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밀려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사직서를 빼앗으려고만 하였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적은 없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머니에 들어 있는 사직서를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는 점,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후의 정황,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들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서 폭행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고 긴급하며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중 이와 같이 위법성 조각 내지 정당행위 등의 법리오해 주장도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