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근 3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으로서 장애인이고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이영철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