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액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3. 16.경 D, N을 채용하였고, 2020. 3. 25.경 자신의 사촌인 M을 채용한 다음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 4. 8.경 신규채용한 근로자 M, D, N을 비롯하여 근로자 R, L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 주식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직원을 채용할 상황은 아니었던 상황이었고, 근로자 D, N은 채용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신규채용 직후 근로자들의 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 ③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근로자 D, N, M, L에게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회사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한 당일 근로자 D, N으로부터 5월에는 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6월부터 10월까지는 각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반환받았고, 근로자 L으로부터는 7월에 140만 원을, 8월과 9월에는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던바,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 기재된 내역과 같은 금액의 휴직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 M의 경우 B 주식회사의 통장사본에는 매월 휴직수당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 명의의 Q 계좌내역에 의하면, 5월을 제외하고 B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⑤ 위 M은 7월까지만 일하고 퇴직하여 그 이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10월까지 매월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사본에 표시되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점, ⑥ 근로자 D, N은 처음부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된 당일 E,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근로자 L, M도 반환을 전제로 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았던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송금액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잘못 판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과 성행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3,6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부정수급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