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노27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1>,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D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정직원인 매니저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다. D은 위 기간에 정직원처럼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고, D이 제출한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 역시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합계 2,868,9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1)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알바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약 1주일 후부터 매니저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2019. 2.경부터 2019. 4.경까지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출퇴근 시간은 유연하였으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합계 2,868,9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 F, G, H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에는 1일 8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이 작성한 근로시간 산정내역표(증거기록 290쪽)는 D이 근무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증거기록 11쪽), D이 근무시간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장(증거기록 77쪽), 핸드폰 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직권심판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은 이 사건의 항소이유가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GPS 기반의 구글위치 내역표(증거기록 266쪽)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D 진술에 부합한다.

4)

D이 친구와 2019. 2. 20.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알바수습은 빼고 첫날꺼부터 정직수습으로 한데’, ‘내가 알바애들 관리하라던데’, ‘매장 재고확인하고’, ‘이제 면접도 보고 가르치고 하래여’, 벌써 주임됏어‘와 같은 내용이 있는바, D이 2019. 2. 20.경 매니저 업무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D의 근무일정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별다른 지시 없이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본 것이므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장을 하기도 하는 등 D의 근무내용과 시간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매장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겼음에도, 막연히 D이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D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나, D이 작성한 근로시간 산정내역은 핸드폰 GPS 기반의 구글위치 내역표,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 F 등 당시 D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각주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3. 8. 9.자 의견서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이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달 1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23. 6. 14.에야 비로소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청구를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2023. 8. 9.에야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는바,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