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29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최초 피해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Q의 진술도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범행일시만을 바꾸고 피해 사실은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장변경에서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불허 결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가지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7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부분인 ‘2020. 9. 7. 09:0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전경’으로, ‘2020. 9. 7. 12:30경’을 ‘2020. 9.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2020. 10. 12. 12:30경’을 ‘2020. 10. 일자불상경 오후경’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공판기록 88쪽),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공판기록 216쪽).

그러나 먼저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 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대방에게 2020년 9월경 리프트를 아래로 내려주지 않은 채 리프트를 앞뒤로 흔들어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같은 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도록 한 후 나무막대기로 성기를 때리고 찔러 강제로 추행하고, 2020년 10월경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게 한 후 나무막대기로 성기를 때리고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내용이 동일하고 당초 공소사실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한 범죄사실을 새로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범행일시 변경에 관한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이 법원은 검사의 위 2022. 2. 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