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노39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사다리의 일부 연결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