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해”에서 “상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7조, 제8조, 형법 제4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H, 2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I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대직원 의견 수렴 활동 등 인사,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4세)은 위 회사에서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피고인은 C 노조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직장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해 하던 중, 2022. 6. 21. 21:5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다가 위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언쟁을 이어나가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